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320조)과 상사유치권이 있고,

상사유치권에는 대리상의 유치권(상법 91조),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58조),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1조, 91조), 준위탁매매인의 유치권(상법 113조, 111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상법 120조), 운송인의 유치권(상법

147조, 120조), 선장의 유치권(상법 800조 2항) 등이 있다. 상사유치권은 그 취지와 목적이 민사유치권과 다른 점이 많아 입법론으로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법정질권으로 파악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은 그와 같은 구별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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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민법 320조)과 상사유치권(상법 58조, 91조, 111조, 113조,

120조, ]47조, 800조 2항 등)이 있다.

유치권에는 경매신청권은 있으나(민법 322조 1항)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경매신청의 목적은

피담보채권의 강제적 실현이 아니라 그 물건을 채무변제시까지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부여된 현금화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을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일종으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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